제품 안전 조기
연방법에 따르면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잠재적인 제품 안전 위험에 대해 경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R 조사 결과 시스템이 손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8월, 조경사 마르코 곤잘레스(Marco Gonzalez)는 펜실베니아 남동부에서 독립형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하던 중 기계 바퀴 중 하나가 금속 난간에 흠집을 냈습니다. 충돌로 인해 잔디 깎는 기계가 옆으로 흔들리면서 당시 37세의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곤잘레스가 넘어진 후, 기계의 칼날은 왼손에 닿은 후에도 계속 회전했고, 법원 기록과 의학적 평가에 따르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절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Gonzalez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자녀, 특히 어린 아들을 안거나 안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곤잘레스의 아내는 부부와 함께 일하기 위해 고용된 심리학자에게 "그는 사고 이후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회의 요약에 따르면 가족은 나중에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Wright Manufacturin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들어갔다. 잔디 깎는 기계 제조 업체. Gonzalez는 Wright의 모어가 블레이드를 더 빨리 멈출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법정에서 곤잘레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대체 디자인이 그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서 Wright의 변호사인 John Delany는 회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최고는 아닐지라도 블레이드로 시간을 멈추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기까지 1000분의 1초도 안 걸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상업용 모어 시장의 다른 제품 중에서 Wright의 제품에 대해 말합니다.
Gonzalez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Thomas Lynam은 계류 중인 소송을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부분의 가정용품의 안전을 감독하는 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섹션 37로 알려진 이 조항은 정부에 달리 보고되지 않는 위험을 포착하는 "안전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CR 조사 결과 섹션 37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SC는 섹션 37 보고를 통해 Gonzalez와 같은 소송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에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Delany는 Wright 제품이 CPSC의 감독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CPSC는 이전에 상업용 잔디깎이 기계에 대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37조에 따른 소송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인용된 회사는 단 두 곳뿐입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CPSC 문서, 입법 및 기타 기록을 검토한 CR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 법 제정 이후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기관에 보고된 소송 건수가 수년에 걸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제37조에 따른 소송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인용된 회사는 단 두 곳뿐입니다.
법의 효율성과 섹션 37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CPSC는 해당 기관이 제조업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인용하여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CR의 제품 안전 정책 자문위원인 Oriene Shin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송에 대해 알아야 하며 CPSC는 필요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섹션 37은 끔찍하게 실행된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현 CPSC 수장조차도 섹션 37이 실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CPSC 의장 대행인 밥 아들러(Bob Adler)는 "완전히 실망스럽고 비효율적인 법률 조항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에 양당 의원들이 현재 제37조로 알려진 조항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회사들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주장하는 단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CPSC에 경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